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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10조 (법정지상권)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2조 (경매의 청구)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가사소송규칙
100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제5조의2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15조 (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20조의2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2조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22조의2 (절차의 구조)
제23조 (증거조사등)
제27조 (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제28조 (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제29조 (항고심의 재판절차)
제29조의2 (청구인에 대한 통지)
제30조 (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제31조 (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제31조의2 (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32조 (사전처분)
제36조 (즉시항고)
제38조의2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제38조의3 (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조의4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38조의5 (재산관리등)
제38조의6 (후견사무등의 감독)
제39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제42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4조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제49조 (부재자재산의 매각)
제49조의2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51조 (즉시항고)
제53조 (공시최고)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제55조 (공시최고의 공고)
제56조 (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제57조 (즉시항고)
제58조 (비용의 부담)
제59조 (심판의 공고)
제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0조 (청구)
제61조 (즉시항고)
제61조의2 (즉시항고)
제62조 (심리검사의 촉탁)
제62조의2 (친양자 입양의 청구)
제62조의3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2조의4 (심판의 고지 등)
제62조의5 (즉시항고)
제62조의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제62조의7 (입양의 청구)
제62조의8 (준용규정)
제62조의9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제64조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66조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제67조 (즉시항고)
제68조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68조의2 (특별대리인의 개임)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85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86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87조 (조서작성)
제88조 (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제93조
제94조 (즉시항고)
제95조의2 (재산명시신청)
제95조의3 (재산명시명령 등)
제95조의4
제95조의5
제95조의6 (재산조회신청 등)
제95조의7 (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제95조의8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96조 (당사자)
제97조 (이행명령)
제98조 (부부재산의 분할)
제99조 (당사자)
제100조 (자의 의견의 청취)
제101조
제102조 (대행자의 지정)
제103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조의6 (즉시항고)
제120조의7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8 (담보제공의 신청)
제120조의9 (즉시항고)
제120조의10 (일시금지급의 신청)
제121조 (이행명령의 관할)
제122조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제124조 (금전임치의 관할)
제130조 (준용규정)
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
제136조 (즉시항고)
제136조의2 (감치의 집행기간)
제137조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가사소송법
65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5조 (수수료)
제7조 (본인 출석주의)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제10조의2 (기록의 열람 등)
제12조
제13조 (관할)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제16조 (소송 절차의 승계)
제17조
제18조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19조 (항소)
제20조 (상고)
제21조
제22조 (관할)
제23조
제24조
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제26조 (관할)
제28조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제31조 (준용규정)
제34조
제36조 (청구의 방식)
제39조 (재판의 방식)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제42조 (가집행)
제43조 (불복)
제44조 (관할 등)
제45조 (심리 방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4 (후견사무의 감독)
제45조의5 (진단결과 등의 청취)
제45조의6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7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제45조의9 (입양허가의 절차)
제46조
제48조
제48조의2 (재산 명시)
제48조의3 (재산조회)
제49조 (준용법률)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제51조 (관할)
제52조 (조정기관)
제53조 (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제56조 (사실의 사전 조사)
제57조
제58조 (조정의 원칙)
제59조 (조정의 성립)
제61조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제62조 (사전처분)
제63조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제64조 (이행 명령)
제66조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조의3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4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9조 (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70조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73조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가사소송수수료규칙
7
제2조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제3조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제4조 (그 밖의 신청수수료)
제5조 (병합청구의 수수료)
제6조 (조정절차의 수수료)
제7조 (수수료의 납부)
제8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정의)
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제2조 (정의)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29조 (임시조치)
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
제55조의5 (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8 (항고와 재항고)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3
제60조
제73조 (이혼의사확인신청)
제80조 (이혼의사의 철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8
제9조
제10조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제20조 (신고의 장소)
제23조 (신고방법)
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4조의2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4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제46조 (신고의무자)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제52조 (기아)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6조 (간주규정)
제78조 (준용규정)
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제80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3조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9조 (개명신고)
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08조
제109조
제122조 (과태료)
개인채무자보호법
2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7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9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제10조 (양도의 제한)
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
제16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
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31조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제32조 (채무조정의 안내)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제37조 (채무조정의 처리)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49조 (벌칙)
제52조 (과태료)
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1
제8조 (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38
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 (담보채권의 범위)
제4조 (고액채권의 범위)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제7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8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제9조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제10조 (양도 예정의 통지)
제11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2조 (채권양도내부기준)
제13조 (추심의 제한)
제14조 (추심의 착수 통지)
제15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6조 (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8조 (채권추심내부기준)
제19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0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제22조 (담보조달비율)
제23조 (추심 위탁의 통지)
제24조 (추심 위탁 계약서)
제25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6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제28조 (채무조정내부기준)
제29조 (채무조정의 요청)
제30조 (채무조정의 거절)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제32조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제33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34조 (감독ㆍ검사 등)
제35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3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37조 (업무의 위탁)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
건설산업기본법
1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공무원연금법
11
제1조 (목적)
제3조 (정의)
제3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1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39조 (권리의 보호)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
제16조 (협의)
제17조 (계약의 체결)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제34조 (재결)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42조 (재결의 실효)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제68조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15
제2조 (정의)
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제5조 (특약의 등기)
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제7조
제9조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제11조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제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
제14조
제21조
제52조
제54조
제60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1
제21조 (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공증인법
39
제1조의2 (용어의 뜻)
제2조 (공증인의 직무)
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4조 (촉탁 인수 의무)
제6조 (겸직 금지)
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2조 (임명공증인의 자격)
제15조의2 (공증인가)
제15조의3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5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제15조의9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제16조 (직무집행구역)
제21조 (공증인의 제척)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7조 (촉탁인의 확인)
제28조 (통역인의 사용)
제29조 (참여인의 참여)
제30조 (대리 촉탁)
제31조 (대리권의 증명)
제33조 (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35조의2 (부기)
제37조 (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
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3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4 (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7조 (인증 방법)
제57조의2 (선서인증)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60조 (인증부)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12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공증인법 시행령
1
제37조의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탁규칙
14
제16조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제20조 (공탁서)
제21조 (첨부서면)
제23조 (공탁통지서 등 첨부)
제26조 (수리절차)
제28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제29조 (공탁통지서의 발송)
제32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제34조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제43조 (배당 등에 따른 지급)
제6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제73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78조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공탁법
9
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제4조 (공탁 절차)
제7조 (이자 등의 보관)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제9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
제10조 (반대급부)
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 (공탁관의 조치)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국민연금법
10
제3조 (정의 등)
제58조 (수급권 보호)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의3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4조의4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세기본법
11
제2조 (정의)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5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8조 (국세의 우선)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국세징수법
38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제24조 (강제징수)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43조 (처분의 제한)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제59조 (교부청구)
제61조 (참가압류)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제65조 (매각 방법)
제66조 (공매)
제67조 (수의계약)
제72조 (공매공고)
제73조 (공매공고 기간)
제75조 (공매통지)
제76조 (배분요구 등)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제87조 (재공매)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
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
제96조 (배분 방법)
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9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0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국유재산법
1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국적법
2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국제사법
32
제2조 (일반원칙)
제3조 (일반관할)
제4조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8조 (합의관할)
제10조 (전속관할)
제16조 (본국법)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제26조 (권리능력)
제27조 (실종과 부재)
제28조 (행위능력)
제29조 (거래보호)
제33조 (물권)
제56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3조 (혼인의 성립)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제65조 (부부재산제)
제66조 (이혼)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제70조 (입양 및 파양)
제71조 (동의)
제72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제73조 (부양)
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제75조 (후견)
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7조 (상속)
제78조 (유언)
제80조 (행위능력)
군인연금법
2
제7조 (급여의 종류)
제18조 (권리의 보호)
근로기준법
4
제36조 (금품 청산)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09조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농어촌특별세법
2
제4조 (비과세)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농지법
9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55조 (청문)
제63조 (이행강제금)
농지법 시행규칙
1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농지법 시행령
2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제5조의2 (상호 등)
도시개발법
4
제40조 (환지처분)
제41조 (청산금)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제43조 (등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7
제2조 (정의)
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제7조 (담보등기의 효력)
제21조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제23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제24조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5조 (담보목적물의 점유)
제26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28조 (변제와 실행 중단)
제30조
제32조
제34조 (채권담보권의 목적)
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
제36조 (채권담보권의 실행)
제37조 (준용규정)
제38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39조 (관할 등기소)
제41조 (등기신청인)
제42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6조 (신청의 각하)
제47조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4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
제49조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제50조 (말소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7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3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4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조의5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제6조 (수수료납부)
제7조 (수수료 면제)
제7조의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민법
795
제2조 (신의성실)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4조 (성년)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8조 (영업의 허락)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8조 (주소)
제19조 (거소)
제20조 (거소)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제30조 (동시사망)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3조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8조 (총회의 권한)
제69조 (통상총회)
제70조 (임시총회)
제71조 (총회의 소집)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제77조 (해산사유)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제81조 (청산법인)
제82조 (청산인)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제97조 (벌칙)
제100조 (주물, 종물)
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5조 (임의규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제119조 (각자대리)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30조 (무권대리)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제133조 (추인의 효력)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1조 (취소의 효과)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4조 (추인의 요건)
제145조 (법정추인)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제173조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85조 (물권의 종류)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8조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4조 (간접점유)
제195조 (점유보조자)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9조 (자력구제)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9조 (선의취득)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제258조 (혼화)
제259조 (가공)
제260조 (첨부의 효과)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2조 (물건의 공유)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 (분할의 방법)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275조 (물건의 총유)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8조 (준공동소유)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8조
제289조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제290조 (준용규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제292조 (부종성)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 (용수지역권)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301조 (준용규정)
제302조 (특수지역권)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5조 (유치적효력)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2조 (물상대위)
제343조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4조 (동전)
제355조 (준용규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제357조 (근저당)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6조 (법정지상권)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369조 (부종성)
제370조 (준용규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73조 (채권의 목적)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5조 (종류채권)
제379조 (법정이율)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9조 (강제이행)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6조 (과실상계)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00조 (채권자지체)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2조 (동전)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409조 (불가분채권)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제428조의3 (근보증)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제466조 (대물변제)
제467조 (변제의 장소)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3조 (일부의 대위)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8조 (공탁의 방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제492조 (상계의 요건)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9조 (준용규정)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제514조
제524조 (준용규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43조 (해지, 해제권)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50조 (해지의 효과)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61조 (부담부증여)
제562조 (사인증여)
제563조 (매매의 의의)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565조 (해약금)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8조 (매매의 효력)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90조 (환매의 의의)
제591조 (환매기간)
제592조 (환매등기)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594조 (환매의 실행)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제603조 (반환시기)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30조 (전대의 효과)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9조 (묵시의 갱신)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52조
제654조 (준용규정)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64조 (도급의 의의)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80조 (위임의 의의)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3조 (임치의 의의)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제701조 (준용규정)
제702조 (소비임치)
제703조 (조합의 의의)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제742조 (비채변제)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3조 (준용규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7조 (친족의 정의)
제768조 (혈족의 정의)
제769조 (인척의 계원)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7조 (친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제781조 (자의 성과 본)
제800조 (약혼의 자유)
제801조 (약혼 나이)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7조 (혼인적령)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
제810조 (중혼의 금지)
제812조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826조의2 (성년의제)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3조 (생활비용)
제834조 (협의상 이혼)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9조 (준용규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3조 (준용규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 (인지)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제861조 (인지의 취소)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7조 (입양의 금지)
제878조 (입양의 성립)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7조 (준용규정)
제898조 (협의상 파양)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4조 (준용규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8조 (준용규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제908조의6 (준용규정)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8 (준용규정)
제909조 (친권자)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4조 (거소지정권)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제940조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1조
제942조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6조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의2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9조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20
제974조 (부양의무)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6조 (부양의 순위)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의2 (상속비용)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 (기여분)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010조 (대습상속분)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4조 (배당변제)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제1061조 (유언적령)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제1108조 (유언의 철회)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제1117조 (소멸시효)
제1118조 (준용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1
제2조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
제2조의2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11
제2조 (소장)
제3조 (항소장, 상고장)
제4조 (반소장)
제5조 (청구변경신청서)
제7조 (화해신청서 등)
제8조 (재심소장 등)
제9조 (그 밖의 신청서)
제10조 (그 밖의 신청서)
제13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제14조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제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제3조 (적용 범위)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제6조 (사용자등록)
제8조 (문서제출방법)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10조
제11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5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민사소송규칙
109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제6조 (보통재판적)
제7조 (관할지정의 신청 등)
제8조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제11조 (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제14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제19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제24조 (구조신청의 방식)
제25조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제27조 (구조의 취소 등)
제28조
제28조의2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29조 (법원의 석명처분)
제30조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제30조의2 (진술 보조)
제31조 (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33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34조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제35조 (녹취서의 작성)
제36조 (조서의 작성 등)
제37조 (준용규정)
제37조의2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37조의3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38조의8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40조 (기일변경신청)
제41조 (기일변경의 제한)
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
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제45조 (기일의 간이통지)
제49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제51조 (발송의 방법)
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
제55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제57조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8조 (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제65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제66조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68조 (준용규정)
제69조 (변론기일의 지정 등)
제69조의3 (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제69조의4 (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69조의5 (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제70조의3 (절차이행의 촉구)
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72조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제73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제73조의3 (영상기일의 실시)
제73조의4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제74조 (증거신청)
제7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제76조 (감정서 등 부본 제출)
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77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78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제8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81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제83조 (불출석의 신고)
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
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86조 (증인에 대한 감치)
제89조 (신문의 순서)
제9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00조의2 (감정인 의무의 고지)
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제101조의2 (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제101조의3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제102조 (기피신청의 방식)
제103조 (감정서의 설명)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10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제108조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제109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제110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111조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제112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제115조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6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1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2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제126조의2 (항소이유서)
제126조의3 (답변서)
제127조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27조의3 (항소심의 변론)
제127조의4 (항소심의 증거신청)
제130조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32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제134조 (참고인의 진술)
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제142조 (공시최고의 공고)
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민사소송법
480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보통재판적)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2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5조 (관련재판적)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제28조 (관할의 지정)
제29조 (합의관할)
제30조 (변론관할)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9조 (즉시항고)
제40조 (이송의 효과)
제41조 (제척의 이유)
제42조 (제척의 재판)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제44조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7조 (불복신청)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49조 (법관의 회피)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3조 (선정당사자)
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1조 (보조참가)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제83조 (공동소송참가)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제121조 (불복신청)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제125조 (담보의 취소)
제126조 (담보물변경)
제127조 (준용규정)
제128조 (구조의 요건)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1조 (구조의 취소)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제133조 (불복신청)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등)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제142조 (변론의 재개)
제143조 (통역)
제143조의2 (진술 보조)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45조 (화해의 권고)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 (자백간주)
제151조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64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164조의7 (비밀누설죄)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66조 (공휴일의 기일)
제167조 (기일의 통지)
제168조 (출석승낙서의 효력)
제170조 (기간의 계산)
제171조 (기간의 시작)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제176조 (송달기관)
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183조 (송달장소)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87조 (우편송달)
제188조 (송달함 송달)
제189조 (발신주의)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8조 (종국판결)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200조 (일부판결)
제201조 (중간판결)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03조 (처분권주의)
제204조 (직접주의)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제206조 (선고의 방식)
제207조 (선고기일)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제211조 (판결의 경정)
제212조 (재판의 누락)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제21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
제222조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
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60조 (피고의 경정)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제262조 (청구의 변경)
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제266조 (소의 취하)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69조 (반소)
제270조 (반소의 절차)
제271조 (반소의 취하)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제277조 (번역문의 첨부)
제278조 (요약준비서면)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제281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2조 (변론준비기일)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6조 (준용규정)
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제28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제288조 (불요증사실)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294조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제297조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제299조 (소명의 방법)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03조 (증인의 의무)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313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제314조 (증언거부권)
제315조 (증언거부권)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제319조 (선서의 의무)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제321조 (선서의 방식)
제322조 (선서무능력)
제323조
제324조 (선서거부권)
제325조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제32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329조 (대질신문)
제331조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34조 (감정의무)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제335조의2 (감정인의 의무)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제337조 (기피의 절차)
제338조 (선서의 방식)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
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제340조 (감정증인)
제341조 (감정의 촉탁)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8조 (불복신청)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제352조의2 (협력의무)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64조 (검증의 신청)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제367조 (당사자신문)
제369조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374조 (그 밖의 증거)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제377조 (신청의 방식)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제380조 (불복금지)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8조 (소제기신청)
제389조 (화해비용)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93조 (항소의 취하)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6조 (항소기간)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제출)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제403조 (부대항소)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제407조 (변론의 범위)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제412조 (반소의 제기)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4조 (항소기각)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8조 (필수적 환송)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422조 (상고의 대상)
제423조 (상고이유)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1조 (심리의 범위)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제437조 (파기자판)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제439조 (항고의 대상)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제441조 (준항고)
제442조 (재항고)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4조 (즉시항고)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제446조 (항고의 처리)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제449조 (특별항고)
제450조 (준용규정)
제451조 (재심사유)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1조 (준재심)
제462조 (적용의 요건)
제463조 (관할법원)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제465조 (신청의 각하)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67조 (일방적 심문)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제475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9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80조 (공고방법)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제484조 (취하간주)
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제486조 (신청인의 진술의무)
제487조 (제권판결)
제488조 (불복신청)
제490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1조 (소제기기간)
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제494조 (신청사유의 소명)
제496조 (제권판결의 선고)
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민사조정규칙
10
제2조 (조정의 신청)
제2조의2 (조정신청의 각하등)
제3조 (조정수수료)
제4조 (소송절차와의 관계)
제6조 (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제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제15조의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16조 (이의신청)
제16조의3 (조서의 송달)
제16조의4 (인지액 납부의 심사)
민사조정법
31
제1조 (목적)
제2조 (조정사건)
제3조 (관할법원)
제4조 (이송)
제5조 (신청 방식)
제5조의2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제5조의3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6조 (조정 회부)
제7조 (조정기관)
제8조 (조정위원회)
제13조 (수수료 납부의 심사)
제14조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제15조 (조정기일)
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제18조 (대표당사자)
제20조 (비공개)
제23조 (진술의 원용 제한)
제25조 (조정신청의 각하)
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제28조 (조정의 성립)
제29조 (조정의 효력)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
제32조 (피신청인의 불출석)
제33조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제34조 (이의신청)
제35조 (소멸시효의 중단)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37조 (절차비용)
제40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민사집행규칙
102
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제20조 (집행문의 기재사항)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25조 (재산명시신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30조
제3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제3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제34조 (직권말소)
제44조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6조 (현황조사)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제51조 (평가서)
제53조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제55조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제59조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제60조 (매수신청의 제한)
제61조 (기일입찰의 장소 등)
제62조 (기일입찰의 방법)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제64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5조 (입찰기일의 절차)
제66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제67조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8조 (입찰기간 등의 지정)
제69조 (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제70조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71조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제72조 (호가경매)
제73조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76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8조 (대금지급기한)
제79조 (배당할 금액)
제83조 (강제관리신청서)
제89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제91조 (수익의 처리)
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100조 (운행허가결정)
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제102조 (감수·보존처분의 시기)
제103조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제104조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05조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06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08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09조 (집행법원)
제110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1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
제113조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제114조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제116조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53조 (지급요구의 방식)
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제155조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제161조 (집행정지의 통지)
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
제163조 (채권의 평가)
제164조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제165조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제167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9조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제170조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제171조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제177조 (압류명령)
제179조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제180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제181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제182조의3 (압류명령)
제182조의5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제182조의6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제182조의7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제182조의8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조의9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3조 (배당절차의 개시)
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203조 (신청의 방식)
제203조의3 (결정서를 적는 방법)
제203조의4 (결정의 송달)
제204조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제211조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민사집행법
268
제1조 (목적)
제2조 (집행실시자)
제3조 (집행법원)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제6조 (참여자)
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제15조 (즉시항고)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 법원)
제21조 (재판적)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27조 (집행판결)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제29조 (집행문)
제30조 (집행문부여)
제31조 (승계집행문)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제57조 (준용규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제61조 (재산명시신청)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5조 (선서)
제66조
제67조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2조 (명부의 비치)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제74조 (재산조회)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6조 (벌칙)
제77조 (대법원규칙)
제78조 (집행방법)
제79조 (집행법원)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제81조 (첨부서류)
제82조 (집행관의 권한)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85조 (현황조사)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7조 (압류의 경합)
제88조 (배당요구)
제89조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
제94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98조 (일괄매각결정)
제99조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제100조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등)
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제107조 (매각장소)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제116조 (매각기일조서)
제117조 (조서와 금전의 인도)
제118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제119조 (새 매각기일)
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122조 (이의신청의 제한)
제123조 (매각의 불허)
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131조 (항고심의 절차)
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8조 (재매각)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142조 (대금의 지급)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제146조 (배당기일)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9조 (배당표의 확정)
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152조 (이의의 완결)
제153조 (불출석한 채권자)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제155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제156조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제157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제159조 (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제167조 (법원의 지휘ㆍ감독)
제168조 (준용규정)
제169조 (수익의 처리)
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73조 (관할법원)
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제178조 (감수·보존처분)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82조 (사건의 이송)
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제194조 (압류의 효력)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제202조 (매각일)
제205조 (매각ㆍ재매각)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7조 (매각의 한도)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제215조 (압류의 경합)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224조 (집행법원)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제226조 (심문의 생략)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제234조 (채권증서)
제235조 (압류의 경합)
제236조 (추심의 신고)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제239조 (추심의 소홀)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제247조 (배당요구)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49조 (추심의 소)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9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260조 (대체집행)
제261조 (간접강제)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266조 (경매절차의 정지)
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제268조 (준용규정)
제27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제277조 (보전의 필요)
제278조 (가압류법원)
제279조 (가압류신청)
제280조 (가압류명령)
제281조 (재판의 형식)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제303조 (관할법원)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제310조 (준용규정)
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7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법원조직법
6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
제54조 (사법보좌관)
제55조 (집행관)
제57조 (재판의 공개)
제61조 (감치 등)
법인세법
5
제8조
제44조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60조
제84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6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보험업법
3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제137조 (해산사유 등)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9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부가가치세법
4
제5조
제8조
제10조
제4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8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28조 (과태료)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4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제4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제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10조 (허가기준)
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2조 (선매)
제1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제1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의2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1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7조 (지가동향조사 등)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 (포상금 지급절차)
제19조의4 (업무의 위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
제2조 (정의)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 (과징금)
제6조 (이행강제금)
제7조 (벌칙)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2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8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5조 (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8조 (벌칙)
제9조 (벌칙)
제11조 (과태료)
부동산등기규칙
122
제2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제4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5조 (관할등기소의 지정)
제6조의2 (등기사무정지명령)
제6조의3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7조 (등기전자서명 등)
제8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10조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제13조 (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5조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6조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9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2조 (접수장)
제29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33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42조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
제44조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46조 (첨부정보)
제4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48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49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50조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52조의2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제53조 (등기완료통지)
제54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5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제56조 (방문신청의 방법)
제58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59조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
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1조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3조 (도면의 제출방법)
제64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66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제67조의4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제68조 (사용자등록)
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72조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3조 (토지표시변경등기)
제74조 (토지분필등기의 신청)
제75조 (토지분필등기)
제78조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제79조 (토지합필등기)
제80조 (토지합필등기)
제81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제82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제83조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제86조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87조 (건물표시변경등기)
제88조 (대지권의 등기)
제89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90조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91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2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3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4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4조의2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제102조 (건물멸실등기의 신청)
제103조 (건물멸실등기)
제104조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6조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제109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11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2조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3조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제114조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6조 (등기의 말소)
제117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8조 (말소회복등기)
제120조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22조 (주소변경의 직권등기)
제124조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제126조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7조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8조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0조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1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2조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제133조 (공동담보)
제135조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제13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7조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제138조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제139조 (신탁등기)
제139조의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제140조의3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1조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제144조의2 (담보권신탁의 등기)
제145조 (가등기의 신청)
제146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147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8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50조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제152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3조
제154조
제157조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158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59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160조 (등본에 의한 통지)
제162조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제163조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제163조의2 (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제163조의3 (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제163조의4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제163조의5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제163조의6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제164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제164조의2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제164조의3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부동산등기법
106
제2조 (정의)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4조 (권리의 순위)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제6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7조 (관할 등기소)
제7조의2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3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8조 (관할의 위임)
제9조 (관할의 변경)
제11조 (등기사무의 처리)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3조 (재정보증)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22조 (신청주의)
제23조 (등기신청인)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29조 (신청의 각하)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
제31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32조 (등기의 경정)
제33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제34조 (등기사항)
제35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36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7조 (합필 제한)
제38조 (합필의 특례)
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40조 (등기사항)
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44조 (건물의 부존재)
제45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제46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제48조 (등기사항)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50조 (등기필정보)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
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제61조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62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67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2조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제73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제79조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제82조의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85조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조의2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
제87조의2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5조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제96조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제97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제98조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
제102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
제104조 (집행 부정지)
제105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06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제107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108조 (송달)
비송사건절차법
19
제11조
제20조 (항고)
제21조 (항고의 효력)
제23조 (항고의 절차)
제30조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60조 (관할등기소)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제72조 (관할)
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248조 (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50조 (약식재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
제40조 (권리의 보호)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3
제2조 (업무범위)
제3조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4조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3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대항력 등)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제9조 (임대차기간 등)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
제2조 (적용범위)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제5조 (판결의 특례)
제6조 (특례의 제한)
상법
527
제3조 (일방적 상행위)
제4조 (상인-당연상인)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9조 (소상인)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12조 (공동지배인)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제14조 (표현지배인)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제19조 (회사의 상호)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5조 (상호의 양도)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35조
제37조 (등기의 효력)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제58조 (상사유치권)
제64조 (상사시효)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86조의2 (의의)
제86조의3 (조합계약)
제86조의4 (등기)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8 (준용규정)
제169조 (회사의 의의)
제171조 (회사의 주소)
제172조 (회사의 성립)
제174조 (회사의 합병)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제178조 (정관의 작성)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3조 (변경등기)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6조 (전속관할)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제190조 (판결의 효력)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195조 (준용법규)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4조 (정관의 변경)
제207조 (회사대표)
제208조 (공동대표)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2조 (사원의 책임)
제218조 (퇴사원인)
제227조 (해산원인)
제228조 (해산등기)
제229조 (회사의 계속)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제233조 (합병의 등기)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제235조 (합병의 효과)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40조 (준용규정)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2조 (조직변경)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제247조 (임의청산)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50조 (법정청산)
제251조 (청산인)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268조 (회사의 조직)
제269조 (준용규정)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1조 (등기사항)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5조 (해산, 계속)
제286조 (조직변경)
제287조 (청산인)
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
제287조의12 (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6 (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8 (준용규정)
제287조의25 (퇴사 원인)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4 (준용규정)
제287조의45 (청산)
제288조 (발기인)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8조 (창립총회)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제312조 (임원의 선임)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1조 (주주의 책임)
제333조 (주식의 공유)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8조 (주식의 입질)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5 (준용규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344조 (종류주식)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9조 (전환의 청구)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제351조 (전환의 등기)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361조 (총회의 권한)
제362조 (소집의 결정)
제363조 (소집의 통지)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9조 (의결권)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5조 (사후설립)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의2 (집중투표)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3조 (원수, 임기)
제385조 (해임)
제386조 (결원의 경우)
제387조 (자격주)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제389조 (대표이사)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 (경업금지)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2조 (유지청구권)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9 (준용규정)
제409조 (선임)
제410조 (임기)
제411조 (겸임금지)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제414조 (감사의 책임)
제415조 (준용규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 (주식청약서)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4조 (유지청구권)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5조 (준용규정)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30조 (준용규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제436조 (준용규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 (동전)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제443조 (단주의 처리)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제446조 (준용규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1조 (자본금)
제458조 (이익준비금)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 (주식배당)
제462조의3 (중간배당)
제462조의4 (현물배당)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9조 (사채의 발행)
제476조 (납입)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90조 (결의사항)
제491조 (소집권자)
제492조 (의결권)
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8조 (결의의 효력)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제515조 (전환의 청구)
제516조 (준용규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11 (준용규정)
제517조 (해산사유)
제518조 (해산의 결의)
제519조 (회사의 계속)
제520조 (해산판결)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제528조 (합병의 등기)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제530조 (준용규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1 (준용규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제540조 (청산의 종결)
제542조 (준용규정)
제542조의2 (적용범위)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10 (상근감사)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제548조 (출자의 납입)
제549조 (설립의 등기)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553조 (사원의 책임)
제554조 (사원의 지분)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제556조 (지분의 양도)
제561조 (이사)
제562조 (회사대표)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의2 (유지청구권)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제567조 (준용규정)
제568조 (감사)
제569조 (감사의 권한)
제570조 (준용규정)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578조 (준용규정)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6조 (준용규정)
제597조 (준용규정 — 유한회사 자본금감소)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1조 (물상대위)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8조 (준용규정)
제609조 (해산사유)
제610조 (회사의 계속)
제611조 (준용규정)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613조 (준용규정)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의2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변경등기)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제739조 (준용규정)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제787조 (선박저당권)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상법 부칙
1
제2조(2026.3.6)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상법 시행령
48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제11조 (전자주주명부)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5조 (회계 원칙)
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제20조 (사채의 발행)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제34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
제34조의2 (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6조 (상근감사)
제37조 (감사위원회)
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
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의2 (타인의 생명보험)
제45조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제46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47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제49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
제2조 (정의)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6조 (과세 관할)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8조 (기초공제)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 (일괄공제)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6조 (상속세 세율)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제70조 (자진납부)
제71조 (연부연납)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3조 (물납)
제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9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3 (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15조 (가업상속)
제16조 (영농상속)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조의4 (증여세액 공제)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43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조의6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조의2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제66조 (자진납부)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69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3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3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제75조의4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제77조 (준용규정)
제78조 (결정ㆍ경정)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80조 (가산세 등)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상업등기규칙
81
제1조의2 (정의)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7조의2 (등기사무정지명령)
제7조의3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8조 (등기번호)
제9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12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4조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제15조 (인감부)
제16조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21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35조 (인감의 제출)
제4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6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51조 (신청정보)
제52조 (첨부정보)
제53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54조 (등기신청의 조사)
제55조 (등기의 방법)
제59조 (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제60조 (방문신청의 방법)
제64조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66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제7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75조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제79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제80조 (상호의 가등기 등)
제82조 (공탁금의 회수절차)
제83조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제84조 (미성년자등기)
제85조 (법정대리인등기)
제86조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제87조 (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제88조 (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제90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1조 (설립에 따른 등기)
제93조 (변경등기)
제94조 (해산등기)
제95조 (청산인등기)
제99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제100조 (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제10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107조 (청산인등기)
제109조 (회사계속등기)
제110조 (청산종결등기)
제111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12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5조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제116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128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9조 (설립등기)
제130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3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7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변경등기)
제138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40조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제142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43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7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8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1조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5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56조 (설립등기)
제157조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제158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3조 (영업소 설치등기)
제169조 (말소등기신청)
제170조 (등기의 말소)
제171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72조 (등본에 의한 통지)
제173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4조 (부기등기의 말소)
상업등기법
51
제2조 (정의)
제4조 (관할 등기소)
제19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22조 (신청주의)
제23조 (등기신청인)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25조 (인감의 제출)
제26조 (신청의 각하)
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38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42조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제45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7조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9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50조 (등기사항 등)
제51조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제52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5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제60조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6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4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5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6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71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3조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제74조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75조 (경정등기의 신청)
제77조 (말소등기의 신청)
제78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79조 (이의에 대한 결정)
제80조 (등기의 직권말소)
제8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83조 (이의신청 방법)
제8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제85조 (등기관의 조치)
제86조 (집행 부정지)
제8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8조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제89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제90조 (송달 등)
상호저축은행법
2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21조 (해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10
제56조 (설립)
제60조 (위원회의 사업)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
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
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6조 (수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53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등)
제54조 (채무조정의 기간 등)
선박등기규칙
6
제11조 (소유권보존등기)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제16조 (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제23조 (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제24조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제25조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선박등기법
5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등기할 사항)
제4조 (관할 등기소)
제5조 (준용규정)
제6조 (위임규정)
소득세법
3
제2조 (납세의무)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1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3조 (법정이율)
소액사건심판규칙
1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
18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등)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제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8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제7조의2 (공휴일·야간의 개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1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표법
1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신탁법
51
제2조 (신탁의 정의)
제3조 (신탁의 설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제8조 (사해신탁)
제9조 (위탁자의 권리)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11조 (수탁능력)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제25조 (상계 금지)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제33조 (충실의무)
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제59조 (유언대용신탁)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제90조 (신탁의 합병)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3조 (합병의 효과)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7조 (분할의 효과)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제102조 (준용규정)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제104조 (신탁의 청산)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신탁법 시행령
16
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제3조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제4조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6조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제7조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제8조 (사채 총액의 한도)
제9조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제10조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1조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제12조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3조 (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제14조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제15조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제1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아동복지법
1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제5조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제11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 (명단 공개)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제21조의10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27조 (벌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제17조의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7조의3 (출국금지 요청 등)
제17조의4 (명단 공개)
제17조의5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제17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3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1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우편법 시행규칙
7
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46조 (내용증명)
제48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제51조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제52조 (내용문서의 증명)
제54조 (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은행법
2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이자제한법
2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인감증명법
8
제1조 (목적)
제3조 (인감 신고 등)
제5조 (인감의 제한)
제7조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제9조 (사망 등의 신고)
제12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2조의2
제14조의2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4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제17조의2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제19조 (수수료)
입목에 관한 법률
14
제2조 (정의)
제3조 (입목의 독립성)
제4조 (저당권의 효력)
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제6조 (법정지상권)
제8조 (입목의 등록)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8조 (소유권보존등기)
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제20조 (변경등기)
제21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제22조 (산림보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1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02조 (해산)
제417조 (승인사항 등)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법
2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
제36조의2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재외공관 공증법
13
제1조 (적용)
제2조 (공증사무의 담당)
제3조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제4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9조 (촉탁 인수 의무)
제9조의2 (이의신청)
제13조 (촉탁인의 확인)
제17조 (대리 촉탁)
제25조 (인증방법)
제27조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제30조의2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
재외국민등록법
3
제2조 (등록대상)
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4조 (등록 기간)
재외동포법
1
제6조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4
제2조 (정의)
제7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제12조 (금융거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4
제4조 (수수료)
제4조의2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제6조 (복사의 방법 등)
제7조 (열람 복사의 절차 등)
전세사기피해자법
9
제2조 (정의)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제25조의13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특례)
전자증권법
3
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
제38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조세범 처벌법
1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세특례제한법
2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주민등록법
5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제25조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1
제39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주택도시기금법
1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10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중재법
2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증여세법
12
제2조 (정의)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6조 (증여세 세율)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지방세기본법
10
제2조 (정의)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4조 (연대납세의무)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지방세법
25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6조 (정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9조 (비과세)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제23조 (정의)
제26조 (비과세)
제27조 (과세표준)
제28조 (세율)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10조 (과세표준)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50조 (납세의무자)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규칙
1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192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5조 (시설의 범위)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제11조의4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3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21조 (농지의 범위)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2조 (매각 통보 등)
제33조 (신고 및 납부)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8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제38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0조 (비과세)
제41조 (정의)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6조 (과세대상)
제57조 (안분기준)
제58조 (신고 및 납부)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60조 (담배의 구분)
제62조 (미납세 반출)
제63조 (과세면제)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66조 (통보사항)
제68조 (기장 의무)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제70조의2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1조 (납세 담보)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73조 (납입관리자)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3 (종업원의 범위)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1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4조 (신고 및 납부)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의3 (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85조의4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88조의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3조 (수정신고납부)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6조 (수시부과)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 (세율)
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0조의4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5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8 (징수교부금)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6 (통지)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2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26 (신고)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의3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의31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의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08조 (비과세)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3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3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제121조 (비과세)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31조 (조정세율)
제132조 (신고 및 납부)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
제134조의3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5조 (세액통보)
제136조 (과세대상)
제137조 (비과세)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지방세징수법
12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64조 (압류의 해제)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66조 (교부청구)
제67조 (참가압류)
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71조 (공매)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99조 (배분 방법)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
2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2조 (정의)
제3조 (공용부분)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집행관법
3
제2조 (직무)
제16조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제19조 (수수료 또는 체당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6
제9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72조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7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80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제82조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제88조 (회생위원의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제32조 (시효의 중단)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59조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347조
제348조
제593조 (중지명령)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626조 (면책의 취소)
채무자회생법
465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3조 (재판관할)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12조
제13조 (즉시항고)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5조 (등기소의 직무)
제26조 (부인의 등기)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2조 (시효의 중단)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6조 (신청서)
제38조 (소명)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제41조 (심문)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7조 (정보 등의 제공)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70조 (환취권)
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3조 (대체적 환취권)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제75조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제76조 (관리인대리)
제78조 (당사자적격)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제87조 (조사위원)
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
제98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98조의2 (관계인설명회)
제99조 (법원의 의견청취)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118조 (회생채권)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
제135조 (정기금채권)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144조 (상계권)
제145조 (상계의 금지)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51조 (신고의 의제)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제159조 (등본의 교부)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제168조 (기재의 효력)
제169조 (이의의 통지)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제182조 (기일의 통지)
제183조 (기일의 통지)
제184조 (법원의 지휘)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제195조 (채무의 기한)
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제218조 (평등의 원칙)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제237조 (가결의 요건)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제239조 (가결의 시기)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제247조 (항고)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제252조 (권리의 변경)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
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93조 (준용규정)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6 (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7 (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제302조 (신청서)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제309조 (기각사유)
제310조 (파산선고)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제340조 (임대차계약)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8조 (법원의 감독)
제359조 (당사자적격)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
제364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
제367조 (소집)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제369조 (법원의 지휘)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제381조 (준용규정)
제382조 (파산재단)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제407조의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
제411조 (별제권자)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제416조 (상계권)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제421조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22조 (상계의 금지)
제423조 (파산채권)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제458조 (채권의 확정)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
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
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제496조 (환가방법)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제505조 (배당시기)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제516조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제517조 (배당방법)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제528조 (배당액의 공탁)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
제533조 (계산보고서)
제535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제539조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제541조 (입증서면의 제출)
제542조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제54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제548조 (준용규정)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
제556조 (면책신청)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558조 (채무자의 심문)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제564조 (면책허가)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66조 (면책의 효력)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제569조 (면책의 취소)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2조 (신채권자의 우선권)
제573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제574조 (당연복권)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제577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8조의2 (적용범위)
제578조의3 (파산신청권자)
제578조의4 (파산원인)
제578조의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제578조의7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8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78조의11 (파산관재인)
제578조의12 (파산재단)
제579조 (용어의 정의)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584조 (부인권)
제585조 (환취권)
제586조 (별제권)
제587조 (상계권)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89조의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제592조 (보전처분)
제593조 (중지명령)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1조 (선임 및 해임)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제617조 (변제의 수행)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1조 (면책불허가 등으로 인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24조 (면책결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626조 (면책의 취소)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628조 (정의)
제629조 (적용범위)
제630조 (관할)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제641조 (공조)
제642조 (배당의 준칙)
제643조 (사기회생죄)
제650조 (사기파산죄)
제651조 (과태파산죄)
제655조 (파산수뢰죄)
제656조 (파산증뢰죄)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제660조 (과태료)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11
제1조의2 (재판관할)
제2조 (관리위원의 자격)
제3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제4조 (특수관계인)
제5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제14조 (파생금융거래)
제15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15조의2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조의3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제16조 (면제재산)
제17조 (가용소득)
출입국관리법
3
제10조 (체류자격)
제31조 (외국인등록)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
제12조 (일반체류자격)
통신비밀보호법
5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4조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4조
제16조
하도급법
1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헌법
3
제23조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109조 (재판의 공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1
제12조 (청구권자 등)
형법
17
제18조 (부작위범)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52조
제154조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47조 (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최근 갱신
가사소송법 제31조 (준용규정)
2026.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2026.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준용규정)
2026.8.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구권자 등)
2026.8.2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2026.8.2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2026.8.2
민사조정법 제40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2026.8.1
가사소송법 제7조 (본인 출석주의)
2026.8.1
가사소송법 제18조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2026.8.1
가사소송규칙 제30조 (재항고심의 재판절차)
2026.8.1
가사소송규칙 제29조의2 (청구인에 대한 통지)
2026.8.1
가사소송규칙 제29조 (항고심의 재판절차)
2026.8.1
가사소송규칙 제28조 (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2026.8.1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즉시항고)
2026.8.1
가사소송규칙 제51조 (즉시항고)
2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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