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신고 의무와 그 처리 경로를 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항). 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는 제외된다.
- 공무원이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제2항).
- 법무부장관은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한다(제3항). 등록부 정리는 이 통보를 거쳐 이루어진다.
- 국적 상실 자체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이미 발생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이 신고는 그 사실을 처리·반영하는 절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