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신고 의무와 그 처리 경로를 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항). 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는 제외된다.
- 공무원이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제2항).
- 법무부 신고·통보 경로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관서에도 통보한다. 이와 별도로 가족관계등록법 제97조에 따른 직접 신고 경로도 있다.
-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자진 취득에서는 국적상실신고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 신고는 그 사실을 처리·반영하는 절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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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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