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신고 의무와 그 처리 경로를 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항). 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는 제외된다.
  • 공무원이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제2항).
  • 법무부장관은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한다(제3항). 등록부 정리는 이 통보를 거쳐 이루어진다.
  • 국적 상실 자체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이미 발생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이 신고는 그 사실을 처리·반영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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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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