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건조 중 저당권등기를 한 등기소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이면, 그 선박 등기기록 등의 처리권한을 선적항 관할등기소로 지체 없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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