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요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 시설의 부지를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쓰려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낸다(제2항). 5년의 기산점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정하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건축물대장 등재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세고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2024두38575).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