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당사자인 경우 신청 대신 촉탁으로 등기한다는 규정이다.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면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직접 촉탁하고, 등기의무자면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촉탁한다. 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하는 대신, 관공서가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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