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정정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ㆍ인지(認知)ㆍ입양ㆍ혼인ㆍ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요지

특례법상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거나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등록관서 등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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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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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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