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외국지점 관련 등기사항(제614조 제2·3항, 제614조의2)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 기간의 기산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그 통지가 국내에 도달한 날이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