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타인의 자격(대리인·대표자·특정 신분 등)을 무단으로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문서를 행사 목적으로 작성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서 자체는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자격을 모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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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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