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토지의 면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요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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