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말소한 등기의 표시
3. 등기명의인
4.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
②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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