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요지
조직변경 시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와 변경 전 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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