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요지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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