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요지
점유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별도의 인도나 점유 이전 행위 없이 상속 자체로 점유권이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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