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요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게 본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양쪽 촌수가 병존한다 —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3)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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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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