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요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게 본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양쪽 촌수가 병존한다 —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3)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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