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 등기 첨부정보의 통칙이다. 정관·법원 허가·총사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 증명정보를(제1항), 사원총회 결의나 이사·청산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동의 증명정보를(제2항) 제공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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