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1. 해산 사유
2. 해산 연월일
3.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요지
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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