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요지
신고인이 생존 중 우송한 신고서는 사망 후 도달해도 수리하고,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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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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