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이의채권(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제기된 파산채권)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채권자는 권리를 확정받기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수계한다. 일반 소송수계(채무자회생법 제347조)와 달리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바꿔 수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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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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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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