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이의채권(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제기된 파산채권)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채권자는 권리를 확정받기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수계한다. 일반 소송수계(채무자회생법 제347조)와 달리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바꿔 수계한다.
관련
- 개념·해설소송수계와 소송중단(도산)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