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요지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면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흠은 있었으나 결과가 옳으면 판결을 그대로 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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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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