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요지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면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흠은 있었으나 결과가 옳으면 판결을 그대로 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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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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