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지
조세·공과금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화로 전세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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