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요지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센다. 친족상도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산범죄(형법 제328조)에도 이 고소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2025. 12. 31. 개정 형법(법률 제21307호) 부칙 제3조는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이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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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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