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요지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5조 제2항·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를 준용한다. 소수조합원권의 지분요건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읽는다.
준용 목록에 상법 제386조가 없다. 같은 자리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는 제386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퇴임이사가 후임자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두 법의 근거가 다르다.
제407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의 임원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기한다. 제408조는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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