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요지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5조 제2항·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를 준용한다. 소수조합원권의 지분요건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읽는다.

준용 목록에 상법 제386조가 없다. 같은 자리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는 제386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퇴임이사가 후임자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두 법의 근거가 다르다.

제407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의 임원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기한다. 제408조는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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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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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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