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준용규정)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그 밖의 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요지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이 귀속자에게 넘어간 경우, 신탁사무 종료 시의 통지·계산에 관한 규정(신탁법 제53조 제3항·제54조)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102조(준용규정)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그 밖의 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이 귀속자에게 넘어간 경우, 신탁사무 종료 시의 통지·계산에 관한 규정(신탁법 제53조 제3항·제54조)을 준용한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