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①당사자가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증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서증 사본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2.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③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2항의 부호 다음에 “가” “나” “다”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서증 사본의 작성 방식과 부호·번호를 정한 조문이다. 사본은 내용 전부를 복사해야 하고(제1항), 원고는 “갑”, 피고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병”의 부호에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인다(제2항). 같은 부호를 쓸 당사자가 여럿이면 재판장이 “가”·”나” 등 가지부호를 붙이게 할 수 있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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