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당사자가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증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서증 사본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2.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2항의 부호 다음에 “가” “나” “다”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서증 사본의 작성 방식과 부호·번호를 정한 조문이다. 사본은 내용 전부를 복사해야 하고(제1항), 원고는 “갑”, 피고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병”의 부호에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인다(제2항). 같은 부호를 쓸 당사자가 여럿이면 재판장이 “가”·”나” 등 가지부호를 붙이게 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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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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