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관리인이 제119조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정한다.

  •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행사한다(제1항).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행사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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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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