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수급인은 독립해서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라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의 피용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도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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