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독립해서 일을 완성하는 수급인과 사용자책임의 피용자를 구별하는 규정이다.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도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 진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로 보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하도급에서도 같다(97다29264 이유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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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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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