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수급인은 독립해서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라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의 피용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도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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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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