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36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되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요지

법인등기부상 상호·명칭·본점·주된 사무소·영업소의 변경 통지를 받은 담보등기 담당 등기관은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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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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