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기명사채를 양도받은 자는 사채원부에 성명·주소 기재 및 채권에 성명 기재를 마쳐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상법 제337조 제2항 규정은 기명사채 이전에도 준용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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