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요지
기명사채를 양도받은 자는 사채원부에 성명·주소 기재 및 채권에 성명 기재를 마쳐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상법 제337조 제2항 규정은 기명사채 이전에도 준용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