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18.12.11>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요지
조정신청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제1항 본문).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로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제1항 단서). 중단된 시효는 (1) 조정이 성립했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2항). 단순히 상대방이 무응답으로 각하되는 것과 (2)의 명시적 부동의 의사표시는 다르다 — 무응답 각하는 제1항 단서(1개월 내 재소)의 적용을 받는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 두면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시효 완성을 막으면서 조정 결과를 먼저 볼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