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그 상환금·이자·배당금의 처리를 정한다. 원칙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면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그 금액을 수령해 보관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공탁을 하면서 보증금을 대신해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공탁자가 청구할 수 있다(단서). 담보로 묶이는 것은 원본이고 과실은 공탁자에게 남는다는 뜻이어서, 재판상 담보를 유가증권으로 제공할 때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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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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