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그 상환금·이자·배당금의 처리를 정한다. 원칙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면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그 금액을 수령해 보관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공탁을 하면서 보증금을 대신해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공탁자가 청구할 수 있다(단서). 담보로 묶이는 것은 원본이고 과실은 공탁자에게 남는다는 뜻이어서, 재판상 담보를 유가증권으로 제공할 때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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