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7조 (이자 등의 보관)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그 상환금·이자·배당금의 처리를 정한다. 원칙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면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그 금액을 수령해 보관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공탁을 하면서 보증금을 대신해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공탁자가 청구할 수 있다(단서). 담보로 묶이는 것은 원본이고 과실은 공탁자에게 남는다는 뜻이어서, 재판상 담보를 유가증권으로 제공할 때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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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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