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전대차관계(임차인이 다시 빌려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계약갱신 요구·차임연체 해지·차임 증감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제13조①). 전대인·전차인 사이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준용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맺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제13조②).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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