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최근 개정 2020.9.29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전대차관계(임차인이 다시 빌려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계약갱신 요구·차임연체 해지·차임 증감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제13조①). 전대인·전차인 사이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준용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맺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제13조②).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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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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