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명의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증인소환·문서송부촉탁 같은 방법은 원칙적으로 소명에 맞지 않는다. 즉시 증거를 대기 어려우면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있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