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9조 (소명의 방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명의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증인소환·문서송부촉탁 같은 방법은 원칙적으로 소명에 맞지 않는다. 즉시 증거를 대기 어려우면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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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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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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