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7.21>
②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1>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법원의 표시
5. 신고 연월일
③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7.21>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7.21>
⑤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신설 2026.7.21>
요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는 방식을 정한다.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서면으로 할 때는 상호·본점 소재지·대표자 인적사항,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 법원의 표시, 신고 연월일을 적고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할 때는 같은 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대리인이 신고하면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붙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7.21(공포일 시행). 신고 방식에 전자적 방법을 더하고 제5항(전자서명)을 신설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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