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법 제19조 또는 이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호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2.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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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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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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