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가 여럿인 불가분채무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제413조~제415조, 제422조, 제424조~제427조)과 제410조가 준용된다. 그 결과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채무자에게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채권 확보 면에서 연대채무와 비슷하게 작동하되, 부담부분·구상 등 내부관계는 준용되는 범위에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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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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