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가 여럿인 불가분채무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제413조~제415조, 제422조, 제424조~제427조)과 제410조가 준용된다. 그 결과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채무자에게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채권 확보 면에서 연대채무와 비슷하게 작동하되, 부담부분·구상 등 내부관계는 준용되는 범위에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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