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최근 개정 2022.1.11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삭제 <2016.5.29>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색인부를 작성해 관리·보존한다.

  • 개인별 주민등록표: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 전체 기록을 통합해 관리한다.
  • 서식과 기록·관리·보존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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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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