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한다. 등기신청서에 총회 의사록을 붙여야 하는 경우 기명날인권자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일부가 빠진 의사록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96호).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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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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