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요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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