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지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상황임이 확인되면, 채권추심자는 확인한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할 수 없다. 일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추심을 멈추고 숨 돌릴 시간을 주는 제도다.

다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히 지체·방해할 목적으로 유예를 악용하는 경우(시행령이 정함)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유예 사유·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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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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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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