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민사소송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는 조문이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된다(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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