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집회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한다. 다만 연기·속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따로 송달이나 공고를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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