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집회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한다. 다만 연기·속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따로 송달이나 공고를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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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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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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