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요지

공시송달은 게시일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외국 송달의 경우 대기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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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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