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법원 밖에서 검증을 맡은 수명법관·수탁판사가 검증에 필요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검증과 다른 증거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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