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법원 밖에서 검증을 맡은 수명법관·수탁판사가 검증에 필요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검증과 다른 증거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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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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