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고액 임대차는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감에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의2). 당사자가 조세·공과금·주변 시세·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한다.
기준액 이하 임대차의 5% 상한(시행령 제4조)과 대비되는 특례다. 고액 임대차도 갱신요구권 자체는 적용되지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증감 폭은 시장 기준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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