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요지
기피신청은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한다. 기피 대상 법관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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