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 이 대리권에 제한을 두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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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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