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기본 원칙이다. 채무자의 자산·소득·생활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채무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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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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