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6조(면책의 취소)
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며, 취소 전 이해관계인 심문을 거쳐야 한다.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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