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자기 성명·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줘 영업하게 한 사람은, 그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외관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외관책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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