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자기 성명·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줘 영업하게 한 사람은, 그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외관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외관책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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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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