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3조 (혼인의 성립)

제63조(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요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되,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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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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