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요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되,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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